아파트 매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비용 총정리

 


아파트나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일반용이 아닌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매도용 서류에는 매수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므로 방문 전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한 통당 600원입니다. 아파트 매매용과 자동차 매도용을 각각 한 통씩 발급받는다면 총비용은 1,200원​입니다.

발급 전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신분증과 매수인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본인이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매수인이 개인이라면 다음 세 가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매수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주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매매용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할까?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한다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신분증과 매수인 정보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전국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발급된 서류의 매수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할까?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정보를 정확히 말한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도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해 발급받습니다. 창구에서 자동차 매도용임을 밝히고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전달하면 됩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법인명이나 사업자 정보가 아니라, 서류에 들어갈 정확한 법인명·법인등록번호·소재지를 업체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에 사용하는 인감증명서에는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용도와 양수인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발급 비용과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수수료는 한 통당 600원이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 비용은 한 통당 600원입니다. 인감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먼저 인감 신고를 해야 하며, 인감 신고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다

정부24에서 일부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지만,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은 온라인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권과 관련된 서류이므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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